티스토리 뷰
작년보다 출산 지원금이 확대가 되었다. 나도 다가오는 2월 출산 예정이니 내가 한눈에 보려고 정리를 해보았다. 바뀐 부분이 많고 관련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일단 확정인 부분만 정리를 하려고 한다. 출산율이 더 적어진 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주려고 하니 잘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자!
[[2022년 혜택 받을 수 있는 것]]
1. 첫만남 꾸러미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3. 영아수당
4. 아동수당
5. (3+3)부모 육아휴직제
6.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7.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 이중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해야 할일(빨간색 표시)을 정리해 보았다.
정부24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생신고와 일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첫만남 꾸러미
- 대상: 2022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아(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지급
- 금액: 200만원 지급
- 지급시기: 2022년 04월01일 이후 (지급 후 1년이내 사용가능)
*1월~3월생은 4월1일에 일괄 지급 된다고 합니다. 4월1일 이후에 바우처에 확인해야 함.
첫만남 꾸러미에서 받을수 있는 금액
-> 200만원
영아수당
- 대상: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두돌 생일전까지, 0~23개월)
- 금액: 매월 30만원
- 방식
- 가정보육시 : 현금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 보육료 바우처
- 생후 3개월이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
- 지급시기: 2022년01월05일 이후(매월 25일 지급)
*2025년 영아수당은 50만원으로 확대 된다고 하네요
영아수당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30만원x 24개월 = 720만원
아동수당
- 대상: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만 8세 미만 아동까지)
- 금액: 매월10만원
- 방식: 현금(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시기: 2022년 04월01일( 01~03월생은 소급 지급)
*작년까지 만7세까지 지급 되었으나 2022년부터 만8세까지 지급
아동수당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10만원 x 95개월 = 950만원
물론 일시금 지급은 아니지만 3가지만 놓고 봤을때 1870만원을 받을수 있다.
첫달엔 240만원, 아이가 두돌까지 40만원, 그이후에 1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첫만남 꾸러미를 200만원으로 금액을 올리고 일시금 지원하니까
지자체 지원금, 산후조리비용을 없애는 지역도 있다고 하니 거주지 위치보고 잘 알아봐야겠다.
2022년도에 출산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신청하기는 다른 포스팅에 적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